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정부가 민생안전대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모아서 알려드릴께요.

 

명절이 다가오면 장을 봐야하는데

알뜰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역시나 명절하면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이 최고인거 같아요.

 

 

 

작년 [농수산 식품공사]가 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추석 상차림 비용이 대형마트는 평균 31만원,

전통시장에서는 24만원이였다고 해요.

 7만원 가까이 저렴한거에요.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구매금액에

5%정도를 할인받을 수있거든요.

이렇게되면 24만원을 장을 봤을 때

12000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또 추석을 맞이해서 구매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9 2일부터 10 31일까지 적용이 되고

5%인 할인율도 모바일로 이용하면 6%로 늘어나니

조금 더 싸게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모바일로 구매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구매금액에 40%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해주니까 쏠쏠하죠.

상품권을 사는 것만으로는 적용이 안되구

반드시 구매를 하실 때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연휴기간 동안 고향길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부담을 줄어 들이고자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해요.

추석연휴 9 12일부터 9 14

, , 토요일까지만 면제가 되고

일반차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통행권을 뽑아서

목적지에 가셔서 통행증만 제출하면 되시고   

하이패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하시면 요금이 면제되거나 환급이 된다고 해요.

면제기간 잘 기억하시구요 ^^

 

 

 

, 남들 다 내려갈 때 올라오시는

역귀성, 역귀경하시는 분들도 KTX를 이용하시게 되면

요금도 30~40% 할인되는데 이경우에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연휴기간 내내 적용된다고 해요.

 

원할한 주차를 위해서 지자체, 공공기관에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는데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 공공자원 공유메뉴나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data.go.kr)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연휴에도 생활과 밀접한 일부 공공서비스는

문을 연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

연휴기간에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는데

추석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응급의료체계는

유지가 되는데 다만 모든 곳이 문을 여는 것은

아니여서 응급실이나 연휴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은 미리 검색을

해보셔야 하는데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에 전화를 하시거나

휴일에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 연휴기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죠?

이럴경우엔 만 12세이하 아동들을 위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정상운영 된다고 하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가오는 풍성한 추석연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고 알뜰하게 

오늘 알려드린 정보 이용해서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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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본 후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면

본인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건강보험 진료비를 가끔 환자본인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 초과액을 환급받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볼께요.

 

 

그럼 과연 어떤 진료비를

돌려준다는 걸까요?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그 초과분을 돌려준다는 건데요.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것은 소득수준별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 진료비에 상한액이 있고

그걸 넘게되면 돌려준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득 2분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작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300만원을 의료비를 내셨다면

소득 2분위는 최대 상한액이 100만원이거든요.

100만원까지만 내면 되는건데

이미 300만원을 내셨으니까

초과한 200만원을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현재 이미 126만명이 초과된 의료비

1 8000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급 지급신청 안내문이

8 23일부터 발송이 시작됐는데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받으실 분들도 계실 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 팩스, 방문을 해서

신청을 따로 해야한다고 해요.

 

 

혹시 신청대상자인데 빠진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말고도 가끔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보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이리 많이 받는지

생각해 보신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따져묻지도 못하고

확인할 방법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 있으시죠?

 

 

이런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다고해요.

우리가 내고 있는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라는 항목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서 본인이 전체를 부담해야하는

비급여라는 항목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내가 내는 비급여 항목이 제대로

책정이 되어있는건지 혹은

급여로 건강보험적용을 받아야하는데

적용이 안된건 아닌지 이런부분들을

확인해서 알려준다고해요.

 

 

 

신청방법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2가지가 필요하고

본인이 아니라면 환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환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환자동의서가 필요한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방문,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건강정보 앱이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해요.

 

 

복잡하시다면 1644 - 2000번으로 문의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신청하시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기록을 내라고 요청하는데

이 진료기록은 5년이 지나면 파기될 수도 있으므로

5년내에 신청을 하시는게 좋구요.

진료기록을 한 후에 부당청구된게 있다면

환급까지 도와준다고 해요.

혹시나 이미 낸 병원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서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비도 바가지를 썼다는 의심이 들면

확인할 방법이 있다는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2019/08/19 - [정보] -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모두 상한걸까?

 

2019/08/17 - [정보] - 문앞에 놓고간 택배 분실, 누구의 책임인가?

 

2019/08/17 - [정보] - 추석기차표 구하기 전쟁...아는 것이 힘이죠?

 

2019/08/15 - [정보] - 미리 신청하면 더욱 유용한 119 안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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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바뀐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어떻게 바뀌는지 기존 차량 소유자들도

새 번호판을 달수는 없는건지?

알아볼께요.

 

 

일단 차번호판을 왜바꾸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한게 차는 점점 늘어나는데

번호판은 부족하기 때문이네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말

2300만대를 넘어섰는데

현행 7자리 번호체계로는 그 번호 개수가 

포화가 되버렸다고해요.

 

 

7자리를 한자리를 늘여서 8자리로 바꾸면

2억개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된다고 해요.

이번에 단순히 자릿수만 느는 것이 아니라

다른것들도 늘어난다고 해요.

현행 번호판은 두자리 숫자와 한글 그리고 4자리 숫자

이렇게 7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이였는데

9월부터 바뀌는 번호판은 앞에 숫자 하나가

추가되서 세자리 숫자와 한글

그리고 4자리 숫자로 변경된다고 해요.

 

 

그리고 선택권도 늘어난다고 해요.

기존 흰색 번호판에 검은색 숫자인데

여기에 숫자 하나만 추가된 페인트식 번호판,

왼쪽에 청색띠모양의 태극문양과 홀로그램이 들어간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이렇게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필름번호판은 빛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재귀반사라는 원리를

이용한거라고 하는데 야간에 시인성도 좋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탁월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반사성능과 반사체의 각도에 따른

반사효율, 단속카메라 인식정도에 따라

개발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사용이 어렵고

내년 7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번호판들은 새로 차는 사는분들만 달수 있을까요?

 기존 차들도 달 수있을까요?

신규차량부터 발급되는게 원칙이긴 하지만

기존차량을 소유하신 분들도 원하시면

비용부담 후에 바꿀수가 있다고해요.

 

번호판 발급이나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할구청이나 인근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셔서

교체하시면 되는데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참고하세요^^

 

 

번호판 비용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페인트식은 15,000원으로 예상되고

필름식 같은 경우는 만원정도가 더 들어간데요.

 

 

요즘 주차장에 가면 번호판을 자동인식해서

정산하는 곳이 많은데 9월부터 아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할까요?

문제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단속카메라, 톨게이트, 공항,

항만, 방송국도 번호판 인식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7자리만 인식이 가능한데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지만

이번달 초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 출입시설 2만여 가운데

12%만 업데이트를 하고있는 중이라고 해요.

업데이트 하는데 50~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비용을 지원해주곳도 없고

안한다고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없다보니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곳이 드물다고 해요

 

 

.

다음달부터 매달 13만여대의 차량이 새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시작하는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해요.

차량번호판을 다실 분들은 미리 본인이 이용하시는 시설에

업데이트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9월에 약간 혼란이 있을 것 같긴한데 

신차사시는 분들은 이용시설의 번호인식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철저히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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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이 느끼는 즐거움을 나누고 힘든 부분들을 보듬는 휴식같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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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도 어느덧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우브로네 집도 월급으로 생활하고  

항상 빠듯하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니

저축도 많이 못하고 흑흑 ㅠ.ㅠ

이런 우브로네에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정말 중요한데요.

정신없이 살다보면 금방 연말이 다가오고 

그때 가서 급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놓치는 것이 많아지죠. 

연말정산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략을 짜놓으면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더 알뜰한 혜택을

확보할 수가 있죠.

 

 

지금부터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중간점검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25%에요.

총소득에 25%를 넘게 써야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에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설프게 쓰면 오히려 공제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연봉 5000만원을 기준으로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사용하지 못했으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2천만원을 썼다면 초과 75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구요.

25%를 넘기셨다면 지금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게 더욱 유리해요.

750만원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112만원을

체크카드는 22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연간 한도가 300만원 내에서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한도를 다 채웠다면

지금부터는 굳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연소득에 25%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신용카드의

포인트나 신용카드의 부가혜택을

노리는 면에서 낫겠죠.

카드,현금영수증 외에도 공제되는 게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300만원 한도 외에도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를 이용하시면

연간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에 40%가 공제되고

대중교통이나 KTX, 고속버스를 이용해도

연간 100만원한도내에서 공제가 되고,

책을 사거나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도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되요.

이걸 총 합치게 되면 연간 총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참고로 신문, 잡지와 같은 연속간행물이나

영화관람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카드공제의 경우 예외항목이 있는데요.

카드소득공제와 다른세액공제가 있는경우에는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다만 중복공제가 되는게 있어요.

의료비나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중복공제가 된다고해요.

 

주의하셔야 될게 올해 취업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전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나 모든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사일 이후부터 계산을 하셔야하구요.

또 신규 출고한 자동차는 신용카드로 구매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중고차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영수증 챙기지않고 버리는경우가 많은데

소득공제를 위해서 챙겨야하는 영수증이 있어요.

왠만한 영수증은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해당되요.

 

꼭 챙겨야하는 영수증이 있는데

콘택트렌즈,안경같은 경우는 시력교정용이란걸

확인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교복 구입비나 체육복 구입비도

연간 50만원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데 꼭 영수증을 챙기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또 월세세액공제 받으시는 분들 계신데

임대차 계약서상에 주소지와 등본상에

주소지가 같아야 되고

반드시 월세를 입금하실때는 임대인, 집주인의

이름으로 송금해야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세법이 달라지면서 연금저축의

공제한도가 늘어났는데요.

만50세 이상 가입자인 경우에 연금저축에

세제공제한도가 늘어났는데

원래 연금저축은 연간 4백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됐는데

그런데 앞으로 3년동안 50세이상인경우 한도가

6백만원으로 늘어나서

연봉 6천만원인 50세이상인 연금저축 가입자가

매년 400만원을 넣었었는데

여기에 200만원을 더 넣으면

기존 48만원에서 72만원을 돌려받게 되는거죠.

 

우브로네가 못챙기는 연금저축...ㅠ.ㅠ

50세이상의 혜택은 못받지만

올해는 조금이라도 연금저축을 불입하고 싶어요.

 

13월의 보너스 기다렸다가

도리어 토해내는 경우있는데

그런일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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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얼마 안된 식품이지만 유통기한이 다지나서

버린 경험 다들 모두 있으시지요?

과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모두 상한걸로 봐야할까요?

 

 

무조건 버리기 전에 일단 확인을 할게 있다고해요.

모르고 먹었는데 날짜를 확인했더니

유통기한이 지나있다면

갑자기 배가 아픈 것 같은 기분...

이게 실제로 탈이 난걸 수도 있지만

약간 기분탓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기분 탓일 가능성이 커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먹으면 이상이 생기는 음식으로

변하는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식품을 살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는게 유통기한이죠? 

유통기한은 식품이 만들어진 뒤에

유통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수있는

일종에 마감일 같은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관만 제대로 했다면 드셔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품을 먹거나 버리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비기한이예요.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건강이 이상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인데요.

보관상태나 제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소비기한의 60%~70%를 유통기한으로 정하고 있어요.

 

2013년부터 식약처가 소비기한 표기권고를 하고있는데

모든 식품에 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기한에 대해서 평균값을 정했는데

우유는 보통 유통기한이 10인데

개봉하지 않고 보관을 잘 했다면

최고 유통기한이 끝난 날로 50일까지는

먹을 수 있다고해요.

식빵은 유통기한이 3일정도인데

식빵을 밀봉한 상태로 냉장보관을 했다면

유통기한이 끝난 날로 20일까지 먹을 수 있고

치즈의 소비기한은 70일 달걀은 25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냉동식품은

소비기한이 길 것 같지만 짧데요.

냉동만두의 경우 유통기한은 9개월 정도로 긴데

소비기한은 25일 이내로 먹어야합니다.

오히려 우유보다도 소비기한이 짧아요.

냉장보관과 냉동보관을 철저히 지켰을 때의  

경우라는걸 기억해주세요.

 

 

오래두어도 변질이 되지않는 소금이나

설탕, 통조림, 맥주의 경우는

품질유지기한을 두고있는데요.

식약처 표준기준에 따르면 캔맥주나 페트병 맥주에 경우

각각 표준기준은 12개월, 6개월이예요.

 

우리나라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이

650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요.

올바르게 보관하고 소비기한을 잘 확인한다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음식물들의

낭비를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융통성있게 먹을수는 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걸 파는 것은 불법인데

식품구매전에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꼭 하셔야하고 유통기한 스티커를 덮어붙히거나

아니면 아예 떼고 다시 붙이는 악덕업자들도 있다고하니

 ,변조된 흔적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할 것 같아요.

 

 

냉동보관을 해야하는데

냉장보관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는 유통기한이 아무리 많이 남았다고해도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혹시나 악의적으로 유통기한을 속여팔거나

제대로 품질관리가 안된 식품을 파는 곳을 발견했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신고하시면

포상금도 지급한다고하니까 꼭 신고해주세요!

  

먹는걸로 장난치면 천벌 받는다는 말이 있자나요.

식품업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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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이 느끼는 즐거움을 나누고 힘든 부분들을 보듬는 휴식같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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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택배로 받는게 일상이 되었죠?

 

요즘같은 휴가철에는 택배 분실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칠씩 오래 집을 비우는 사이에

문앞에 놓였던 택배물품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집에 사람이 없을 때 택배가 오게 되면

보통 문앞에 놓고 가게 한다던지

소화전에 넣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없어졌을 때 발생해요.

 

택배의 원칙은 받는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거에요.

원칙은 이런데 받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택배기사가 다시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을 해야해요.

 

 

소화전이나 문앞에 임의의 장소에

만약에 고객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택배를 놓고갔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택배기사가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만약에 반대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문앞에 두고 가주세요!"

"소화전에 넣어주세요!"하고 요청을 했다면

이 경우에 요청대로 물건을 놓고 가서 

분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상호협의가 된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소비자 책임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요즘은 부재시 어디다 놓고 갈까요?하고

미리 문자로 묻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만약에 경비실에 맡겼다가 경비실에서 사라졌다

 이거는 또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공동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경비실에 맡겨주세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택배를 받고 다시 돌려주는 일은

경비실에 주요업무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실에 물건을 맡기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경비실 직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일부러 물건을 놔뒀다거나

아니면 밖에다 놔둬서 비를 맞게했다면

이렇게 명백한 관리소홀이라던가

고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경비실에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분실 말고도 택배를 받았는데 깨져 있다던지

안에 고장이 나있다던지 이런경우는

책임을 어디에 물을 수 있을까요?

 

 

이건 택배사에 배상책임이 있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상액은 택배겉면에 운송장이있죠?

여기에 붙어있는 종이에

물건값이 적혀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물건값이 적혀있는 경우라면

파손시 수리가능한 경우 무상수리를 해주구요

아니면 수리비를 지원해줘야해요.

혹은 수리가 어렵다면

운송장에 적힌 그 물건 값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요.

만약 물건 값이 적혀있지 않다면

최대 50만원 한도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귀찮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연락을 하면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4일 이내로 연락을 해야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해요.

 

 

문제는 물건 파손이나 분실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열어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두는게

나중에 입증 책임을 묻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구요.

 

 

고가의 물건이라면 택배비가 비싸질 순 있지만

반드시 운송장에 그 가격을 적어 두시는게 좋아요.

 

우리가 살다보면 어느시점까지는 꼭 받아서

써야되는 물건이 있자나요.

주문을 해서 오긴했는데 너무 오랜 시일이 지난후 와서

이럴경우 쓸모가 없어지는건데...

그럴땐 어떻게 할까요?

 

 

예를들어 돌잔치때 꼭 써야하는 물건이

돌잔치가 다 끝나고 왔다거나

지금 추석 앞두고 있는데

추석때 필요한 물건이 추석전에 온다고 했는데

다 지나고 배송되면 의미가 없어지죠.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했을 경우에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등을 근거로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해요.

이럴 때는 운송장에 적힌 운임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비싼 물건인 경우 운임액이 비싸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별도로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한도로 배상이 되고요.

운임액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운임액에 지연된 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50%를 곱하는데요.

 

 

예를들어 2만원이라고 한다면

2만원이 2주뒤에 왔다면 14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배상액은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에

두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4만원 한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택배사와 분쟁조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을 하셔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택배분쟁이라는게 기본적으로

택배회사와 소비자간에 해결할 문제인데

혹시나 택배기사분들한테 불똥이 튀거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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