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브로에요.

직장인들의 희노애락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네요. 아무리 준비하고 준비해도 돌려받을지 뱉어낼지 항상 걱정하게 만드는 연말정산. 이 연말정산을 준비함에 있어서 메인이 되는 곳이 홈택스 사이트에요.

연말정산 금융인증서 이벤트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 요즘은 공동인증서 뿐만이 아니고, 카카오나 토스앱을 이용한 간편인증도 잘 적용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더불어 한번 발급 받게 되면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편리한 금융인증서도 홈택스로 로그인할 때 지원되는 인증수단으로 오래전 부터 사용되고 있어요. 

이번에 금융인증서의 발급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연말정산시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호텔숙박권과 뷔페이용권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정보를 공유해 보아요.

 

 

연말정산 금융인증서 이벤트 바로가기

 

금융인증서 연말정산 이벤트

 

이벤트 참여방법 (금융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았다는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손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선택 후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인증서 선택창에서 금융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금융인증 서비스 팝업창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은 개인이니 개인을 선택합니다.

이름과 휴대폰번호 생년월일을 넣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도 연말정산 금융인증서 이벤트 배너가 있네요 ^^)

 

금융인증서는 인증 진행시 팝업창에 나온 2자리 숫자를 SMS로 금결원에 전송해야 1차 인증이 됩니다. 

받은 숫자를 알람이 온 문자창에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3.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창에서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금융인증서는 6자리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비밀번호 입력창에 경품 이벤트 참여버튼이 보입니다. 

 

당첨자 선정기준이 연말정산 시 금융인증서를 이용한 고객이 기본 조건이고, 금융인증서를 이용한 횟수가 많을 수록 당첨 확률이 증가한다고 하니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 로그인시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시다보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요?

 

이웃님들 모두 행운 받아 당첨되서 호캉스도 즐기시고, 맛있는 뷔페도 즐기시고, 스타벅스 커피한잔도 즐기시길 기원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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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브로

엄마들이 느끼는 즐거움을 나누고 힘든 부분들을 보듬는 휴식같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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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도 어느덧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우브로네 집도 월급으로 생활하고  

항상 빠듯하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니

저축도 많이 못하고 흑흑 ㅠ.ㅠ

이런 우브로네에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정말 중요한데요.

정신없이 살다보면 금방 연말이 다가오고 

그때 가서 급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놓치는 것이 많아지죠. 

연말정산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략을 짜놓으면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더 알뜰한 혜택을

확보할 수가 있죠.

 

 

지금부터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중간점검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25%에요.

총소득에 25%를 넘게 써야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에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설프게 쓰면 오히려 공제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연봉 5000만원을 기준으로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사용하지 못했으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2천만원을 썼다면 초과 75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구요.

25%를 넘기셨다면 지금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게 더욱 유리해요.

750만원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112만원을

체크카드는 22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연간 한도가 300만원 내에서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한도를 다 채웠다면

지금부터는 굳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연소득에 25%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신용카드의

포인트나 신용카드의 부가혜택을

노리는 면에서 낫겠죠.

카드,현금영수증 외에도 공제되는 게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300만원 한도 외에도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를 이용하시면

연간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에 40%가 공제되고

대중교통이나 KTX, 고속버스를 이용해도

연간 100만원한도내에서 공제가 되고,

책을 사거나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도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되요.

이걸 총 합치게 되면 연간 총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참고로 신문, 잡지와 같은 연속간행물이나

영화관람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카드공제의 경우 예외항목이 있는데요.

카드소득공제와 다른세액공제가 있는경우에는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다만 중복공제가 되는게 있어요.

의료비나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중복공제가 된다고해요.

 

주의하셔야 될게 올해 취업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전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나 모든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사일 이후부터 계산을 하셔야하구요.

또 신규 출고한 자동차는 신용카드로 구매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중고차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영수증 챙기지않고 버리는경우가 많은데

소득공제를 위해서 챙겨야하는 영수증이 있어요.

왠만한 영수증은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해당되요.

 

꼭 챙겨야하는 영수증이 있는데

콘택트렌즈,안경같은 경우는 시력교정용이란걸

확인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교복 구입비나 체육복 구입비도

연간 50만원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데 꼭 영수증을 챙기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또 월세세액공제 받으시는 분들 계신데

임대차 계약서상에 주소지와 등본상에

주소지가 같아야 되고

반드시 월세를 입금하실때는 임대인, 집주인의

이름으로 송금해야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세법이 달라지면서 연금저축의

공제한도가 늘어났는데요.

만50세 이상 가입자인 경우에 연금저축에

세제공제한도가 늘어났는데

원래 연금저축은 연간 4백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됐는데

그런데 앞으로 3년동안 50세이상인경우 한도가

6백만원으로 늘어나서

연봉 6천만원인 50세이상인 연금저축 가입자가

매년 400만원을 넣었었는데

여기에 200만원을 더 넣으면

기존 48만원에서 72만원을 돌려받게 되는거죠.

 

우브로네가 못챙기는 연금저축...ㅠ.ㅠ

50세이상의 혜택은 못받지만

올해는 조금이라도 연금저축을 불입하고 싶어요.

 

13월의 보너스 기다렸다가

도리어 토해내는 경우있는데

그런일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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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브로에요.

 

1월은 저희 가계로 봤을 때

항상 많은 돈의 흐름이 있는 달이네요.

 

 

신랑 연봉협상도 1월에 있고,

자동차세 년납도 있고,

1년에 시작이기 때문에 대출금도 조금씩 상환하고.

 

특히 지난 한해동안의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할지

아니면 낸 세금을 환급받을지

 

우브로는 특히 연말정산에 대해서 신경쓴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시라면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직장인들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1년동안 거둬들이는데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사실 1월이죠 ^^)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 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해요.

 

 

예전에는 이런저런 자료나 증명서,

연말정산용 서류등을 여기저기서 받아와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거의다 확인 및 제출자료 출력이 가능해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국세청에 취합되고,

그 내용이 직장인들의 지출내용이기 때문에

모아서 제공하고 있는거에요.

 

 

올해는 1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때부터 2018년도 자료가 확인이 되실꺼에요.

 

그러나 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아직 자동으로 확인이 안되는 내용이 있는데

월세액, 안경(렌즈)구매비, 중고생교복,

취학전 아동학원비,해외교육비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안되니

따로 직장에 제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중증환자장애인공제]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암환자라면 누구나 공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우브로의 시어머님이 작년에 암수술을 하셨거든요.

수술도 잘 되었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으셔서

집에 암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연말정산 기사를 챙겨보다가 알게되었어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는

각종 암환자 및 치매,중풍,고엽제후유증,

심근경색증,류머티즘까지

넓은 폭으로 포함되네요.

 

장애인공제를 받게 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200만원의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연봉의 3% 초과지출한 의료비

대해서 무제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많이 해보셨으면

인적공제가 환급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아실거에요.

 

장애인 증명서는

치료받았거나 받고있는 병원 진료과에

말하거나 큰 병원의 경우에는 자동발급도 가능하다네요.

 

좀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 상담사례나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한국납세자연맹 장애인공제 정보

 

저는 처음이라 진료과에 말씀드리고

어머님이 정기검사 하러 가셨을 때

받아다 주셨어요.

 

[모르면 놓칠 수 밖에 없는 암환자 장애인증명서]

 

증명서를 보면 장애예상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담당의와 얘기해서 길게 받아놓으면

매년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서 좋다고 하는데

저는 어머님 수술도 잘 되셨고

환급액이 줄더라도

암때문에 병원진료 안 다니시길 바래서

작년까지로 기간을 발급한다고 해도

별말 안했어요. ^^;

 

집에 아프신 분이 없는게 좋지만

그래도 있으시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은 다 챙겨야 하는게

납세자의 권리인것 같아요.

 

연말정산에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발품을 팔면 팔수록 그만큼 돌려받는다."

 

모두 팍팍한 경제상황이지만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많이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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