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도 어느덧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우브로네 집도 월급으로 생활하고  

항상 빠듯하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니

저축도 많이 못하고 흑흑 ㅠ.ㅠ

이런 우브로네에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정말 중요한데요.

정신없이 살다보면 금방 연말이 다가오고 

그때 가서 급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놓치는 것이 많아지죠. 

연말정산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략을 짜놓으면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더 알뜰한 혜택을

확보할 수가 있죠.

 

 

지금부터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중간점검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25%에요.

총소득에 25%를 넘게 써야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에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설프게 쓰면 오히려 공제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연봉 5000만원을 기준으로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사용하지 못했으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2천만원을 썼다면 초과 75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구요.

25%를 넘기셨다면 지금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게 더욱 유리해요.

750만원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112만원을

체크카드는 22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연간 한도가 300만원 내에서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한도를 다 채웠다면

지금부터는 굳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연소득에 25%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신용카드의

포인트나 신용카드의 부가혜택을

노리는 면에서 낫겠죠.

카드,현금영수증 외에도 공제되는 게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300만원 한도 외에도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를 이용하시면

연간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에 40%가 공제되고

대중교통이나 KTX, 고속버스를 이용해도

연간 100만원한도내에서 공제가 되고,

책을 사거나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도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되요.

이걸 총 합치게 되면 연간 총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참고로 신문, 잡지와 같은 연속간행물이나

영화관람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카드공제의 경우 예외항목이 있는데요.

카드소득공제와 다른세액공제가 있는경우에는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다만 중복공제가 되는게 있어요.

의료비나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중복공제가 된다고해요.

 

주의하셔야 될게 올해 취업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전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나 모든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사일 이후부터 계산을 하셔야하구요.

또 신규 출고한 자동차는 신용카드로 구매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중고차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영수증 챙기지않고 버리는경우가 많은데

소득공제를 위해서 챙겨야하는 영수증이 있어요.

왠만한 영수증은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해당되요.

 

꼭 챙겨야하는 영수증이 있는데

콘택트렌즈,안경같은 경우는 시력교정용이란걸

확인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교복 구입비나 체육복 구입비도

연간 50만원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데 꼭 영수증을 챙기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또 월세세액공제 받으시는 분들 계신데

임대차 계약서상에 주소지와 등본상에

주소지가 같아야 되고

반드시 월세를 입금하실때는 임대인, 집주인의

이름으로 송금해야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세법이 달라지면서 연금저축의

공제한도가 늘어났는데요.

만50세 이상 가입자인 경우에 연금저축에

세제공제한도가 늘어났는데

원래 연금저축은 연간 4백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됐는데

그런데 앞으로 3년동안 50세이상인경우 한도가

6백만원으로 늘어나서

연봉 6천만원인 50세이상인 연금저축 가입자가

매년 400만원을 넣었었는데

여기에 200만원을 더 넣으면

기존 48만원에서 72만원을 돌려받게 되는거죠.

 

우브로네가 못챙기는 연금저축...ㅠ.ㅠ

50세이상의 혜택은 못받지만

올해는 조금이라도 연금저축을 불입하고 싶어요.

 

13월의 보너스 기다렸다가

도리어 토해내는 경우있는데

그런일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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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얼마 안된 식품이지만 유통기한이 다지나서

버린 경험 다들 모두 있으시지요?

과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모두 상한걸로 봐야할까요?

 

 

무조건 버리기 전에 일단 확인을 할게 있다고해요.

모르고 먹었는데 날짜를 확인했더니

유통기한이 지나있다면

갑자기 배가 아픈 것 같은 기분...

이게 실제로 탈이 난걸 수도 있지만

약간 기분탓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기분 탓일 가능성이 커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먹으면 이상이 생기는 음식으로

변하는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식품을 살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는게 유통기한이죠? 

유통기한은 식품이 만들어진 뒤에

유통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수있는

일종에 마감일 같은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관만 제대로 했다면 드셔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품을 먹거나 버리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비기한이예요.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건강이 이상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인데요.

보관상태나 제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소비기한의 60%~70%를 유통기한으로 정하고 있어요.

 

2013년부터 식약처가 소비기한 표기권고를 하고있는데

모든 식품에 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기한에 대해서 평균값을 정했는데

우유는 보통 유통기한이 10인데

개봉하지 않고 보관을 잘 했다면

최고 유통기한이 끝난 날로 50일까지는

먹을 수 있다고해요.

식빵은 유통기한이 3일정도인데

식빵을 밀봉한 상태로 냉장보관을 했다면

유통기한이 끝난 날로 20일까지 먹을 수 있고

치즈의 소비기한은 70일 달걀은 25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냉동식품은

소비기한이 길 것 같지만 짧데요.

냉동만두의 경우 유통기한은 9개월 정도로 긴데

소비기한은 25일 이내로 먹어야합니다.

오히려 우유보다도 소비기한이 짧아요.

냉장보관과 냉동보관을 철저히 지켰을 때의  

경우라는걸 기억해주세요.

 

 

오래두어도 변질이 되지않는 소금이나

설탕, 통조림, 맥주의 경우는

품질유지기한을 두고있는데요.

식약처 표준기준에 따르면 캔맥주나 페트병 맥주에 경우

각각 표준기준은 12개월, 6개월이예요.

 

우리나라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이

650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요.

올바르게 보관하고 소비기한을 잘 확인한다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음식물들의

낭비를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융통성있게 먹을수는 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걸 파는 것은 불법인데

식품구매전에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꼭 하셔야하고 유통기한 스티커를 덮어붙히거나

아니면 아예 떼고 다시 붙이는 악덕업자들도 있다고하니

 ,변조된 흔적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할 것 같아요.

 

 

냉동보관을 해야하는데

냉장보관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는 유통기한이 아무리 많이 남았다고해도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혹시나 악의적으로 유통기한을 속여팔거나

제대로 품질관리가 안된 식품을 파는 곳을 발견했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신고하시면

포상금도 지급한다고하니까 꼭 신고해주세요!

  

먹는걸로 장난치면 천벌 받는다는 말이 있자나요.

식품업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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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택배로 받는게 일상이 되었죠?

 

요즘같은 휴가철에는 택배 분실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칠씩 오래 집을 비우는 사이에

문앞에 놓였던 택배물품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집에 사람이 없을 때 택배가 오게 되면

보통 문앞에 놓고 가게 한다던지

소화전에 넣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없어졌을 때 발생해요.

 

택배의 원칙은 받는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거에요.

원칙은 이런데 받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택배기사가 다시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을 해야해요.

 

 

소화전이나 문앞에 임의의 장소에

만약에 고객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택배를 놓고갔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택배기사가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만약에 반대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문앞에 두고 가주세요!"

"소화전에 넣어주세요!"하고 요청을 했다면

이 경우에 요청대로 물건을 놓고 가서 

분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상호협의가 된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소비자 책임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요즘은 부재시 어디다 놓고 갈까요?하고

미리 문자로 묻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만약에 경비실에 맡겼다가 경비실에서 사라졌다

 이거는 또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공동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경비실에 맡겨주세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택배를 받고 다시 돌려주는 일은

경비실에 주요업무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실에 물건을 맡기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경비실 직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일부러 물건을 놔뒀다거나

아니면 밖에다 놔둬서 비를 맞게했다면

이렇게 명백한 관리소홀이라던가

고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경비실에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분실 말고도 택배를 받았는데 깨져 있다던지

안에 고장이 나있다던지 이런경우는

책임을 어디에 물을 수 있을까요?

 

 

이건 택배사에 배상책임이 있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상액은 택배겉면에 운송장이있죠?

여기에 붙어있는 종이에

물건값이 적혀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물건값이 적혀있는 경우라면

파손시 수리가능한 경우 무상수리를 해주구요

아니면 수리비를 지원해줘야해요.

혹은 수리가 어렵다면

운송장에 적힌 그 물건 값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요.

만약 물건 값이 적혀있지 않다면

최대 50만원 한도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귀찮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연락을 하면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4일 이내로 연락을 해야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해요.

 

 

문제는 물건 파손이나 분실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열어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두는게

나중에 입증 책임을 묻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구요.

 

 

고가의 물건이라면 택배비가 비싸질 순 있지만

반드시 운송장에 그 가격을 적어 두시는게 좋아요.

 

우리가 살다보면 어느시점까지는 꼭 받아서

써야되는 물건이 있자나요.

주문을 해서 오긴했는데 너무 오랜 시일이 지난후 와서

이럴경우 쓸모가 없어지는건데...

그럴땐 어떻게 할까요?

 

 

예를들어 돌잔치때 꼭 써야하는 물건이

돌잔치가 다 끝나고 왔다거나

지금 추석 앞두고 있는데

추석때 필요한 물건이 추석전에 온다고 했는데

다 지나고 배송되면 의미가 없어지죠.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했을 경우에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등을 근거로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해요.

이럴 때는 운송장에 적힌 운임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비싼 물건인 경우 운임액이 비싸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별도로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한도로 배상이 되고요.

운임액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운임액에 지연된 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50%를 곱하는데요.

 

 

예를들어 2만원이라고 한다면

2만원이 2주뒤에 왔다면 14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배상액은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에

두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4만원 한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택배사와 분쟁조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을 하셔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택배분쟁이라는게 기본적으로

택배회사와 소비자간에 해결할 문제인데

혹시나 택배기사분들한테 불똥이 튀거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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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뒤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에요.

우브로는 아버님차례를 서울에서 지내서

힘든 귀경길에 오를 일이 없지만

주위에 많은 이웃들이 벌써부터 걱정이더라구요.


올해도 또 기차표 구하기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령
정리해 알려드릴께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다음주 20일 화요일부터

예매가 시작되요.
모든 기차를 이날 예매할 수있는건 아니고

노선별로 조금씩 달라요.

 

 

20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에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오전7시부터 오후3시까지

렛츠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매하시면 되구요.
매표창구나 대리점에서도 판매가 되는데 

전체판매량에 20%를 현장에서 판매해요.

 

 

그런데 예매하시려고

새벽부터 줄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보다 한시간 앞당겨서

오전8시부터 오전11시까지 현장판매를 시작한다내요.

다음날인 21일은

호남, 전라, 강릉, 장항선등의 승차권을 예매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오전7시부터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현장예매는 오전 8시부터 시작해요.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는 승차권은

25일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서

우선 대기신청을 하신 분들께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리잡기에 성공하셨다면

결제까지 꼭 완료하세요.
예매기간에 판매하고 남은 승차권은

21일 오후 4시부터 사실 수가 있어요.


장거리를 오가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기 위해서

 서울에서 수원, 부산에서 삼낭진, 목포에서 나주

이렇게 단거리 구간도 21일 오후 4시부터

예매가 가능해요.

 

요새는 SRT 도 있자나요?
요거는 날짜가 좀 다른데요.

하루 늦은 날 22일부터 예매를 시작해요.
역시 노선에 따라서 예매 날짜가 다른데

22일에는 경부선 예매가 시작되요.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7시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매할 수가 있구요.
현장판매는 오전 8시부터 판매가 시작되요.

호남선은 다음날 23일부터 예매가 시작되는데요.

마찬가지로 7시부터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오전 8시에 현장판매가 시작되요.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운 표 구하기.
표 구하는 요령은 없을까요?
사실 요령이라기 보다는 운이 좀 많이 따라야하는데요.

 

 

다음 주의점을 잘 명심하면 

그 확률을 올릴 수 있어요. 
모바일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예매를 하실 때

와이파이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예매도중에 다른 앱을 실행하거나

화면을 전환하게 되면 데이터 전송이 끊어져서

대기순번이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절대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거나

가급적 유선랜이나 LTE를 사용하는 것이

와이파이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권장 브라우저가 있으니

브라우저를 미리 확인하셔서

권장브라우저로 실행하시는게 좋아요.

 


예매 앞두고 비밀번호를 몰라서

비밀번호 찾다가 세월 다 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것 같아요.
오늘 정도에는 미리 한번 접속을 해보셔서

비밀번호가 맞는지, 잊어버리진 않으셨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가입을 안하셨다면 미리미리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해요.

 

어르신들은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는게 쉽지않자나요.
그래서 자녀들이 대신 해드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앱을 또 열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앱을 못열면 표를 못 보여주자나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스마트폰이 아니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 SRT에서는 선물하기

코레일에서는 전달하기 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녀가 본인아이디로 휴대폰에서 예매를 먼저하시구요.
부모님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승차권정보가

담긴 문자가 발송되요,

기차타는 날 판매창구에 가서 그 문자를 보여주면

승차권을 발권해주거든요.


스마트폰이 꼭 아니더라도

앱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문자만 알 수 있으면

승차권을 끊을 수 있으니

부모님 예매를 대신 해주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꼭 활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귀경하시는 모든 분들...

원하시는 기차표 꼭 예매 잘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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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브로에요.

오랫만에 글을 쓰네요.

 

날마다 폭염경보 문자메시지가 날라오는 요즘

저희 어머님은 불편한 곳이나 지병이 없으시지만

혹시 가족중에 그런 분이 계실 때

유용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께요.

 

 

[119 안심콜]

 

몸이 아파서 쓰러졌을 때 119에 전화만 해도

집주소가 자동으로 통보되고

평소 어디가 아픈지 환자정보가 뜬다면

훨씬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시스템은 제공되고 있고,

사전등록을 통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답니다.

 

그중에 하나가 119 안심콜이에요.


장애가 있는분이나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특이질병자, 고령자, 독거노인분들은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요.

 

 


응급상황에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질병정보를 파악해 놓는것이 중요한데
막상 응급상황에 119에 전화를 한다해도

본인의 상태라던가 주소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히 혼자 있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119 안심콜에 등록을 해 놓으면,

등록자가 위급상황이 발생해서

119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해당지역 119 종합상황실 모니터에

 

등록자의 주소와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병력정보가 함께 확인된데요.

 

 

 
이후에 상황실에서 가까운 구급대에 지시를 하게 되면

해당정보가 같이 전송되고
구급대는 출동하면서 환자별 맞춤준비를 해서

현장에 도착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등의 성인병 질환이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응급처치나 생체징후 확인장비등을

미리 준비해서 출동을 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신고하게 되면

안전한 이동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요.

 

 

 

TV에서 보면 119 대원들이 출동한 현장에서

 환자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거에요.

 


119 안심콜은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119 안전센터 바로가기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19 안심콜 서비스 클릭해서 등록하시면 되요.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정보는 물론이고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등록된 전화번호로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들을 

자동으로 전송해준다네요.

 

 

 

그러니 정보입력은 꼼꼼히 해야겠죠?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등에 요청해서

대신 등록하면 되요.

 

 

대리인 정보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때

바로 등록된 주소로 출동을 하게 되니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놔야

정확히 서비스 받으실 수 있으세요. 

 

 

무조건 119 안심콜을 등록할 필요는 없고

가족이나 주위에 위급상황시 다른 조치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꼭 등록해서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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