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우브로가 기다리던 저금리의 전환대출 상품이 나와요.

지금 관심이 높은 이유는 연1% 대의 이자율 때문에

높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을

갈아탈 수가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알아볼께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 대출상품은 4년마다 한번씩 나오는

정부의 특별판매 상품이에요.

이게 새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 아니라

갈아타는 상품이라는게 특징이에요.

 

 

 

아마 2015년에 나왔던 안심전환대출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은행권, 이번에는 제2금융권 대출도

포함이 되요.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기존에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 상품을

저리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출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요.

 

 

1.85~2.2%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연 1.2%까지

내려갈수 있다고 해요.

1.85~2.2% 금리차이는 만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요.

 

 

10년만기로 했을 때 1.85%인데

여기에 여러 조건 즉, 신혼부부,

다자녀,한부모가정이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요.

만약 모든 조건이 충족되서 1.2%의 고정금리 상품을

대출받는다면 엄청난거잖아요.

 

 

 

 

기존의 3억원을 대출을 받고

만기는 20 년으로 잡아서

지금 약 3.16% 정도 금리를 받고 있는 분이

20년만기 그대로 갈아탄다면

금리가 연 2.0% 정도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매달내는 금액이  원금 포함해서

169만원대에서 154만원대로

그러니까 15 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더 큰 매력은 20년간 장기고정이니

변동금리이셨던 분들은 이자액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거죠.

 

 

신청조건은 우선 1주택자야 해요.

다주택자 분들은 자격이 안 되고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9억원 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소득수준을 따지는데

부부합산 8,500 만원이에요.

다만 신혼부부 라든가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1억원 이하까지 대상이 되요.

그리고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상품만

전환대상이 되요.

이전에 고정금리 상품의 주담대였다면

받을 수 없게 되요.

 그리고 대출조건이 있는데

기존대출잔액이 5억원 이내여야 하고

LTV는 70%, DTI는 60%였어야 하는데

서민대상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대부분 충족될 것 같아요.

  

 

 

20조원 규모로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4년전에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신청자체를 선착순으로 해서 

못 들어간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선착순이 아니라

2주동안 신청을 다 받는다고 해요.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고 하네요.

 

 

전환이 안되는 대출은 다음과 같아요.

집단대출은 대출의 목적이 신규이기 때문에 제외대상이고

중도금 대출은 담보권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등도 당연히 제외구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현재의 대출받은 금융사를 찾아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상품에 설명은 물론이고

준비사항 체크리스트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9월 16일 우브로네도 신청을 해볼 생각인데

신랑은 그날 바쁜일이 있다고 하니

인터넷으로 제가 해볼 생각인데

잘 접속해서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고금리의 주담대 이자내시는 분들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잘 준비하셔서

이번기회에 꼭 갈아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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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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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가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브로 신랑도 직장인이고 나이도 있어서

요즘 여러모로 걱정되는 상황이니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요점은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작년 1 1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이른바

통근버스를 이용했을 때 사고가 나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회사의 통근버스가

있고없고에 따라서 근로자가 차별이 생겼죠.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사 통근버스 이외에도

대중교통이나 자가차량은 물론이고

도보,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까지 이렇게

교통수단이 확대됐어요.

이동경로가 그대로 출퇴근경로라고 한다면

산재보상을 모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서

이 집에서 회사를 단순히 오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유치원이나 학교 이렇게 들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가 제3의 장소에서 

사고가 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경로에 일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것도

포함이 되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에는

예외로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길에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는 것도 해당되고

병원에 들려서 진료를 받는 것도

포함이 되요.

사례를 들어보면

근로자 B씨 같은 경우에는

퇴근길에 집근처에 치과에 들러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는데 이것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퇴근길에 친구의 생일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들러서 선물을 사는 행위요건은

일상적인 행위로 볼 수가 없어서 산재요건으로

해당이 안되요.

 

 

집과 직장이 서울인데 경기도에 있는

마트에 들러 장을 볼 때도

이 역시 일상적인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출근할 때 집을 나서자마자

집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거나

퇴근해서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혹은 들어오면서 사고가 났다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모호한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경계와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출퇴근이란 주거공간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것이구요.

 

 

 

주거라 함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을 얘기해요.

이 주거의 경계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개별 현관문이 되고

단독주택은 대문이에요.

여기를 넘어섰느냐 아니냐를 따지는데요.

 

 

 

이것도 사례를 들어 보자면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가족 행사가 있어서

부모님댁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하루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출근길에 사고가 난다면

이것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댁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장소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런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주거의 요건도 충족했고

또 아파트 현관문을 나섰기 때문이죠.

 

 

문제는 3주 동안 격무에 시달리면서

일주일에 6,7일을 10시간씩 일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현관문에 들어서 사고가 나거나 쓰러지거나 한다면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억울할 거 같아요.ㅠ.ㅠ

사고가 안나는게 제일 좋겠지만

만에하나 난다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서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도

같이 제출하시면 되요.

 

그런데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포함하면 보다 좀 수월해지는데

사고가 일어난 즉시 주변에 목격자등

근거 자료를 확보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 판단이 불만족스럽다면

이후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보상금은 치료비 같은 요양급여도 나오지만

요양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따져서 1일당 휴업급여를 지급해 주는데

일하지 못한 1일당 최소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게 되요.

만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혹시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갖고 계신분들은

중복 지급이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같은 손해에 대해서

중복지급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쪽에서 보장해주면

다른 한 쪽에서는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시면 되는데 다만 산재보상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나 대물 손해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고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마다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비율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해요.

 

 

다만 부상의 정도가 중상이라든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치료 이후에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잖아요.

이 후유장애 정도와 기간, 장애율에 따라서 

산재가 유리한지 일반보험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셔야 되요.

 

건강하고 안다치는 것이 제일이지만

출퇴근 중 다치게 되면 꼭 보상받을 수 있는

사유인지 이용할 수 있는지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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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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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우브로네는 신랑 일 때문에 못갈뻔 하다

짧게 강원도 여행 다녀왔어요.

갑자기 잡힌 휴가일정이긴 했지만

해외쪽을 알아보니 항공권 요금이 어마어마 ㅠ.ㅠ

그래서 포기했죠.

역시 항공권은 미리 사야 싼것 같아요.

 

그러면 항공권은 언제 사는 게 가장

알뜰하게 살 수 있는 시기일까요?

 

항공권이 사실 1, 2만원하는게 아니라서

노력들을 많이하시는데

저만하더라도 항공권 한 번 구매하려면

몇 일동안 검색하고 찾아봐도 어려워요.

 

 

 

한 글로벌 검색사이트에서

세계 22개국, 수억건의 항공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최적의 항공권 예약시점은

한국의 경우 출발하는 날로부터 16주전

넉달전에 사는게 가장 저렴하게 살 수있다고 해요.

넉달전에 사면 평균대비 12%정도 요금이 저렴한데

넉달이후에 휴가일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9주전에는 예약를 하셔야 한다고 해요.

 

 

평균 출국 8주전부터 항공권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못해도 9주전에는 조금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7, 8월 성수기에 닥쳐서

구입하려고 하면 정말 비싸더라구요.

월별로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7, 8월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비용이 비싼데

각각 6%, 5%씩 비싸고 이때뿐만 아니라

추석연휴 기간때도 나가는 분들 많은데

이경우에는 10%가 비싸다고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저렴한 달은 언제일까요?

바로 11월달이라고 해요.

약간 애매한 달이죠~

11월엔 아무래도 비수기다 보니까

해외항공권이 평균대비 17% 가량 저렴하데요.

직장인들 연차소진하기 위해서

마지막 연말에 휴가가시는 분들은

11월 이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으로 싼 달이 3월과 6이래요.

보통 여름철 7,8월이 붐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 당겨서 3월이나 6월 달에 떠나는 것이

비용상 가장 저렴할 것 같아요.

 

 

 

요즘은 가격 비교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격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한 이유가 뭘까요?

같은 날짜라고 하더라도 같은 항공권이라고 하더라도

다 가격이 다른데 무엇보다 항공권 가격은

유류세라던가 아니면 어떤카드로 결제하느냐?

그 카드사의 프로모션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해요.

여기에 예약등급이라는게 있어서

똑같은 클래스에 항공권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여기에 여행사나

대행사이트에 수수료가 얹어서 판매되기 때문에

전부 다를 수 밖에 없는거래요.

 

 

그럼 예약등급이라는게 뭘까요?

탑승권을 끊으면 탑승권에 Y, M, H, G 로

영어 대문자가 써있는데 이게 바로 에약등급인데

이코노미석, 일등석 이런 좌석등급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똑같은 좌석 등급이라도

예약등급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국내 대형항공사의 이코노미석 같은 경우에는

무려 등급은 15개로 세분화되고

저가항공도 이 정도는 아니여도 예약등급이 있어요.

 

 

특가석이냐 단체할인석, 정산가석이냐로 나누는 건데

이렇게해서 항공권을 세분화해서 판매하게 되면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여러가지 루트로

찾아오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비싼만큼 혜택이 조금씩 더 있는데요.

예약등급이 높을수록 항공권 일정을

조정할 수있는 유효기간이 길고

변경이나 환불이 비교적 쉽다고 보시면 되요.

 

 

 

 

 

마일리지도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용 되는데

예약등급이 다르다고 해서 좌석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서비스의 차이는 없다고해요.

 

 

그런데 요즘 항공권사이트가 편리하긴 한데

나중에 취소할 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예매사이트에 문제는 항공권 취소가능 시간을

제각기 다 다르게 두고 있다는게 문제인데

주말이라서 안된다 영업시간이 끝나서 환불이 안된다

이런핑계를 많이 대고 전화도 잘 안받더라구요.

막상 항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사실 주말도 영업시간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항공권은 항공사와 계약된 업체에

조건을 따르기 때문이래요.

 

 

계약된 업체의 환불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하는데

온라인으로 산 경우에는

계약 7일 이내에 취소한다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아서

수수료없이 취소를 할 수 있다고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취소를 할 경우에

소비자는 할인가에 샀는데 정상가를 생각하고

위약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기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의하셔야 할 것은

해외항공 결제사이트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승인문자가 날라오지 않더라도

결제된 경우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중으로 결제하시면

환불요건은 국내규정을 따르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제대로 결제가 됐는지는

메일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고 해요.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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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정부가 민생안전대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모아서 알려드릴께요.

 

명절이 다가오면 장을 봐야하는데

알뜰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역시나 명절하면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이 최고인거 같아요.

 

 

 

작년 [농수산 식품공사]가 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추석 상차림 비용이 대형마트는 평균 31만원,

전통시장에서는 24만원이였다고 해요.

 7만원 가까이 저렴한거에요.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구매금액에

5%정도를 할인받을 수있거든요.

이렇게되면 24만원을 장을 봤을 때

12000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또 추석을 맞이해서 구매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9 2일부터 10 31일까지 적용이 되고

5%인 할인율도 모바일로 이용하면 6%로 늘어나니

조금 더 싸게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모바일로 구매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구매금액에 40%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해주니까 쏠쏠하죠.

상품권을 사는 것만으로는 적용이 안되구

반드시 구매를 하실 때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연휴기간 동안 고향길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부담을 줄어 들이고자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해요.

추석연휴 9 12일부터 9 14

, , 토요일까지만 면제가 되고

일반차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통행권을 뽑아서

목적지에 가셔서 통행증만 제출하면 되시고   

하이패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하시면 요금이 면제되거나 환급이 된다고 해요.

면제기간 잘 기억하시구요 ^^

 

 

 

, 남들 다 내려갈 때 올라오시는

역귀성, 역귀경하시는 분들도 KTX를 이용하시게 되면

요금도 30~40% 할인되는데 이경우에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연휴기간 내내 적용된다고 해요.

 

원할한 주차를 위해서 지자체, 공공기관에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는데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 공공자원 공유메뉴나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data.go.kr)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연휴에도 생활과 밀접한 일부 공공서비스는

문을 연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

연휴기간에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는데

추석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응급의료체계는

유지가 되는데 다만 모든 곳이 문을 여는 것은

아니여서 응급실이나 연휴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은 미리 검색을

해보셔야 하는데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에 전화를 하시거나

휴일에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 연휴기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죠?

이럴경우엔 만 12세이하 아동들을 위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정상운영 된다고 하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가오는 풍성한 추석연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고 알뜰하게 

오늘 알려드린 정보 이용해서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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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이 느끼는 즐거움을 나누고 힘든 부분들을 보듬는 휴식같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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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본 후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면

본인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건강보험 진료비를 가끔 환자본인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 초과액을 환급받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볼께요.

 

 

그럼 과연 어떤 진료비를

돌려준다는 걸까요?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그 초과분을 돌려준다는 건데요.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것은 소득수준별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 진료비에 상한액이 있고

그걸 넘게되면 돌려준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득 2분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작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300만원을 의료비를 내셨다면

소득 2분위는 최대 상한액이 100만원이거든요.

100만원까지만 내면 되는건데

이미 300만원을 내셨으니까

초과한 200만원을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현재 이미 126만명이 초과된 의료비

1 8000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급 지급신청 안내문이

8 23일부터 발송이 시작됐는데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받으실 분들도 계실 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 팩스, 방문을 해서

신청을 따로 해야한다고 해요.

 

 

혹시 신청대상자인데 빠진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말고도 가끔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보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이리 많이 받는지

생각해 보신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따져묻지도 못하고

확인할 방법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 있으시죠?

 

 

이런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다고해요.

우리가 내고 있는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라는 항목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서 본인이 전체를 부담해야하는

비급여라는 항목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내가 내는 비급여 항목이 제대로

책정이 되어있는건지 혹은

급여로 건강보험적용을 받아야하는데

적용이 안된건 아닌지 이런부분들을

확인해서 알려준다고해요.

 

 

 

신청방법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2가지가 필요하고

본인이 아니라면 환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환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환자동의서가 필요한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방문,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건강정보 앱이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해요.

 

 

복잡하시다면 1644 - 2000번으로 문의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신청하시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기록을 내라고 요청하는데

이 진료기록은 5년이 지나면 파기될 수도 있으므로

5년내에 신청을 하시는게 좋구요.

진료기록을 한 후에 부당청구된게 있다면

환급까지 도와준다고 해요.

혹시나 이미 낸 병원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서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비도 바가지를 썼다는 의심이 들면

확인할 방법이 있다는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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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바뀐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어떻게 바뀌는지 기존 차량 소유자들도

새 번호판을 달수는 없는건지?

알아볼께요.

 

 

일단 차번호판을 왜바꾸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한게 차는 점점 늘어나는데

번호판은 부족하기 때문이네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말

2300만대를 넘어섰는데

현행 7자리 번호체계로는 그 번호 개수가 

포화가 되버렸다고해요.

 

 

7자리를 한자리를 늘여서 8자리로 바꾸면

2억개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된다고 해요.

이번에 단순히 자릿수만 느는 것이 아니라

다른것들도 늘어난다고 해요.

현행 번호판은 두자리 숫자와 한글 그리고 4자리 숫자

이렇게 7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이였는데

9월부터 바뀌는 번호판은 앞에 숫자 하나가

추가되서 세자리 숫자와 한글

그리고 4자리 숫자로 변경된다고 해요.

 

 

그리고 선택권도 늘어난다고 해요.

기존 흰색 번호판에 검은색 숫자인데

여기에 숫자 하나만 추가된 페인트식 번호판,

왼쪽에 청색띠모양의 태극문양과 홀로그램이 들어간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이렇게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필름번호판은 빛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재귀반사라는 원리를

이용한거라고 하는데 야간에 시인성도 좋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탁월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반사성능과 반사체의 각도에 따른

반사효율, 단속카메라 인식정도에 따라

개발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사용이 어렵고

내년 7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번호판들은 새로 차는 사는분들만 달수 있을까요?

 기존 차들도 달 수있을까요?

신규차량부터 발급되는게 원칙이긴 하지만

기존차량을 소유하신 분들도 원하시면

비용부담 후에 바꿀수가 있다고해요.

 

번호판 발급이나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할구청이나 인근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셔서

교체하시면 되는데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참고하세요^^

 

 

번호판 비용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페인트식은 15,000원으로 예상되고

필름식 같은 경우는 만원정도가 더 들어간데요.

 

 

요즘 주차장에 가면 번호판을 자동인식해서

정산하는 곳이 많은데 9월부터 아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할까요?

문제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단속카메라, 톨게이트, 공항,

항만, 방송국도 번호판 인식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7자리만 인식이 가능한데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지만

이번달 초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 출입시설 2만여 가운데

12%만 업데이트를 하고있는 중이라고 해요.

업데이트 하는데 50~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비용을 지원해주곳도 없고

안한다고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없다보니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곳이 드물다고 해요

 

 

.

다음달부터 매달 13만여대의 차량이 새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시작하는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해요.

차량번호판을 다실 분들은 미리 본인이 이용하시는 시설에

업데이트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9월에 약간 혼란이 있을 것 같긴한데 

신차사시는 분들은 이용시설의 번호인식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철저히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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