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분실신고'에 해당되는 글 1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잃어 버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상황별 대처법을 정리해볼께요.

일단 버스나 지하철에서 분실물이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신고가 우선이죠?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버스에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사는 지역이 서울이라면 다산 콜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버스번호를 말하면

버스회사에 전화 번호를 알려주고요.

아니라면 지역별 운송조합에 연락을 하시면 되세요.

 

 

 

버스회사로 연락해서 분실물이 있다는 걸 알리면

나중에 찾아갈 수가 있어요.

종점에 들어와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연락받을 연락처를 남겨 두셔야 되요.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하차시간과 탑승칸을 알고 있다면

역무실로 바로 가시면 되요.

그러면 다음 역에서 역무원이 지하철을

탑승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지하철 유실물 센터를 확인해 보시면 되구요.

유실물 리스트를 올려놓은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검색을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는 다른 승객들이 발견할 확률은 높잖아요.

그런데 택시는 그렇지 않죠.

택시에서 잃어버렸을땐 어떻게하면 될까요?

이런경우는 애매한데요.

카드로 결제 했을 경우엔 그래도 답이 있어요.

 

 

티머니 고객센터 1644 -1188에 전화를 걸어

ARS조회에 따라서 카드번호라든가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법인택시 경우 회사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알려준다고해요.

택시회사에 전화 하셔서 이 기사님의 전화번호를

물어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개인택시 경우에는 이 차량 번호를 확인해서

개인택시 고객센터 1544 - 7771에 전화하면

택시기사 연락처를 알려주신다고 해요.

근데 현금으로 결제 했을 때는

사실상 찾을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렇더라도 각 지역에 개인택시 협동조합에

전화를 하셔서 가지고 혹시 유실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구요.

 

 

 

또 경찰청에서 준비한 유실물센터 로스트112 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장소를 설정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등록된 유실물을

조회해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택시기사 분께서

물건을 찾아 준 다음에 보상금을 요구를 해서

얼굴을 좀 붉히는 경우가 있고

유실물을 돌려받을때

보상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물건을 찾아 준 기사님에게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유실물 법에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얼마를 줘야 하느냐죠?

 

 

 

법에서는 한도를 물건값에 5~20%정도 정하고 있는데

판례에서는 택시에서 물건을 두고 와서

기사님이 갖다 줄 경우엔 주유비라든가

또 교통비, 기회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같은 지역이라면 보통 5만원 안에서의

타협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에 지역이 다르다면 미터기를 찍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습득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 휴대전화로 모든걸 하다보니까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보다 휴대폰 잃어버렸을 때

훨씬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단 통신사에서 기지국을 기반으로

잃어버린 휴대전화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주는데

다만 휴대전화가 켜져 있을 때 까지만 가능하니까

잃어버린 즉시 바로 연락을 하셔야 되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분실신고와 함께

발신중지 요청을 하셔야 요금폭탄이라든가

혹시 모를 결제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또 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신용카드를

같이 두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해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여러가지 카드를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1개 카드사에 전화하시면 다른 카드사에 카드들 분실신고까지

할 수가 있다고해요.

8개 카드사와 11개의 은행이 카드 분실신고에 대한

시스템을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법인카드라든가 우체국처럼 체크카드만 발급되는 곳은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해요.

 

본인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습득 하시는 분들의 양심도 좀 부탁을 드려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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