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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우브로네는 신랑 일 때문에 못갈뻔 하다

짧게 강원도 여행 다녀왔어요.

갑자기 잡힌 휴가일정이긴 했지만

해외쪽을 알아보니 항공권 요금이 어마어마 ㅠ.ㅠ

그래서 포기했죠.

역시 항공권은 미리 사야 싼것 같아요.

 

그러면 항공권은 언제 사는 게 가장

알뜰하게 살 수 있는 시기일까요?

 

항공권이 사실 1, 2만원하는게 아니라서

노력들을 많이하시는데

저만하더라도 항공권 한 번 구매하려면

몇 일동안 검색하고 찾아봐도 어려워요.

 

 

 

한 글로벌 검색사이트에서

세계 22개국, 수억건의 항공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최적의 항공권 예약시점은

한국의 경우 출발하는 날로부터 16주전

넉달전에 사는게 가장 저렴하게 살 수있다고 해요.

넉달전에 사면 평균대비 12%정도 요금이 저렴한데

넉달이후에 휴가일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9주전에는 예약를 하셔야 한다고 해요.

 

 

평균 출국 8주전부터 항공권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못해도 9주전에는 조금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7, 8월 성수기에 닥쳐서

구입하려고 하면 정말 비싸더라구요.

월별로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7, 8월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비용이 비싼데

각각 6%, 5%씩 비싸고 이때뿐만 아니라

추석연휴 기간때도 나가는 분들 많은데

이경우에는 10%가 비싸다고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저렴한 달은 언제일까요?

바로 11월달이라고 해요.

약간 애매한 달이죠~

11월엔 아무래도 비수기다 보니까

해외항공권이 평균대비 17% 가량 저렴하데요.

직장인들 연차소진하기 위해서

마지막 연말에 휴가가시는 분들은

11월 이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으로 싼 달이 3월과 6이래요.

보통 여름철 7,8월이 붐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 당겨서 3월이나 6월 달에 떠나는 것이

비용상 가장 저렴할 것 같아요.

 

 

 

요즘은 가격 비교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격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한 이유가 뭘까요?

같은 날짜라고 하더라도 같은 항공권이라고 하더라도

다 가격이 다른데 무엇보다 항공권 가격은

유류세라던가 아니면 어떤카드로 결제하느냐?

그 카드사의 프로모션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해요.

여기에 예약등급이라는게 있어서

똑같은 클래스에 항공권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여기에 여행사나

대행사이트에 수수료가 얹어서 판매되기 때문에

전부 다를 수 밖에 없는거래요.

 

 

그럼 예약등급이라는게 뭘까요?

탑승권을 끊으면 탑승권에 Y, M, H, G 로

영어 대문자가 써있는데 이게 바로 에약등급인데

이코노미석, 일등석 이런 좌석등급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똑같은 좌석 등급이라도

예약등급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국내 대형항공사의 이코노미석 같은 경우에는

무려 등급은 15개로 세분화되고

저가항공도 이 정도는 아니여도 예약등급이 있어요.

 

 

특가석이냐 단체할인석, 정산가석이냐로 나누는 건데

이렇게해서 항공권을 세분화해서 판매하게 되면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여러가지 루트로

찾아오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비싼만큼 혜택이 조금씩 더 있는데요.

예약등급이 높을수록 항공권 일정을

조정할 수있는 유효기간이 길고

변경이나 환불이 비교적 쉽다고 보시면 되요.

 

 

 

 

 

마일리지도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용 되는데

예약등급이 다르다고 해서 좌석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서비스의 차이는 없다고해요.

 

 

그런데 요즘 항공권사이트가 편리하긴 한데

나중에 취소할 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예매사이트에 문제는 항공권 취소가능 시간을

제각기 다 다르게 두고 있다는게 문제인데

주말이라서 안된다 영업시간이 끝나서 환불이 안된다

이런핑계를 많이 대고 전화도 잘 안받더라구요.

막상 항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사실 주말도 영업시간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항공권은 항공사와 계약된 업체에

조건을 따르기 때문이래요.

 

 

계약된 업체의 환불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하는데

온라인으로 산 경우에는

계약 7일 이내에 취소한다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아서

수수료없이 취소를 할 수 있다고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취소를 할 경우에

소비자는 할인가에 샀는데 정상가를 생각하고

위약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기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의하셔야 할 것은

해외항공 결제사이트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승인문자가 날라오지 않더라도

결제된 경우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중으로 결제하시면

환불요건은 국내규정을 따르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제대로 결제가 됐는지는

메일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고 해요.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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