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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브로에요.

 

1월은 저희 가계로 봤을 때

항상 많은 돈의 흐름이 있는 달이네요.

 

 

신랑 연봉협상도 1월에 있고,

자동차세 년납도 있고,

1년에 시작이기 때문에 대출금도 조금씩 상환하고.

 

특히 지난 한해동안의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할지

아니면 낸 세금을 환급받을지

 

우브로는 특히 연말정산에 대해서 신경쓴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시라면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직장인들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1년동안 거둬들이는데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사실 1월이죠 ^^)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 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해요.

 

 

예전에는 이런저런 자료나 증명서,

연말정산용 서류등을 여기저기서 받아와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거의다 확인 및 제출자료 출력이 가능해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국세청에 취합되고,

그 내용이 직장인들의 지출내용이기 때문에

모아서 제공하고 있는거에요.

 

 

올해는 1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때부터 2018년도 자료가 확인이 되실꺼에요.

 

그러나 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아직 자동으로 확인이 안되는 내용이 있는데

월세액, 안경(렌즈)구매비, 중고생교복,

취학전 아동학원비,해외교육비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안되니

따로 직장에 제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중증환자장애인공제]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암환자라면 누구나 공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우브로의 시어머님이 작년에 암수술을 하셨거든요.

수술도 잘 되었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으셔서

집에 암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연말정산 기사를 챙겨보다가 알게되었어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는

각종 암환자 및 치매,중풍,고엽제후유증,

심근경색증,류머티즘까지

넓은 폭으로 포함되네요.

 

장애인공제를 받게 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200만원의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연봉의 3% 초과지출한 의료비

대해서 무제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많이 해보셨으면

인적공제가 환급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아실거에요.

 

장애인 증명서는

치료받았거나 받고있는 병원 진료과에

말하거나 큰 병원의 경우에는 자동발급도 가능하다네요.

 

좀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 상담사례나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한국납세자연맹 장애인공제 정보

 

저는 처음이라 진료과에 말씀드리고

어머님이 정기검사 하러 가셨을 때

받아다 주셨어요.

 

[모르면 놓칠 수 밖에 없는 암환자 장애인증명서]

 

증명서를 보면 장애예상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담당의와 얘기해서 길게 받아놓으면

매년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서 좋다고 하는데

저는 어머님 수술도 잘 되셨고

환급액이 줄더라도

암때문에 병원진료 안 다니시길 바래서

작년까지로 기간을 발급한다고 해도

별말 안했어요. ^^;

 

집에 아프신 분이 없는게 좋지만

그래도 있으시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은 다 챙겨야 하는게

납세자의 권리인것 같아요.

 

연말정산에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발품을 팔면 팔수록 그만큼 돌려받는다."

 

모두 팍팍한 경제상황이지만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많이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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