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훼손'에 해당되는 글 1건

 

계절이 바뀔 무렵에 분주해 지는 것이 또 있죠.

바로 세탁소인데요.

요즘 겨울 옷을 가져 가면

할인해 준다는 곳도 많은데

다만 빨래감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그만큼 분실, 훼손 사례도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오늘은 세탁 분쟁의 모든 것을 살펴볼께요.

 

일단 원천적으로 분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세탁소가 져야 한다고 해요.

세탁물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세탁물에 훼손 분실이 발생할 경우

이런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해요.

세탁물을 소비자로부터 받았을 때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세탁업자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탈색이나 변색, 퇴색, 재오염, 손상같은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으로 원상, 회복을 해야되고

만약에 회복을 하지 못하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되어있다고 해요.

 

정장을 맡겼다가 분실된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구매했던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배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때문에 그런걸까요?

배상액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때문인데

먼저 구매시기와 가격이 중요하데요.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구매가격에 배상 비율이란걸 곱해야 하고

배상비율을 보려면 먼저

 "내용연수"라는 걸 봐야 되는데요.

내용연수란, 옷을 몇 년 동안 입을 수 있는지를

정해 놓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요.

보시면 남성, 여성, 정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4년이고, 코트와 청바지 한복도 4,

셔츠는 2, 니트는 3년 정도로 되어있어요.

 

 

 

만약에 일년 전에 50만원을 주고 산 코트가

찢어져서 왔다는 경우로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배상액을 계산해 보도록 할께요.

먼저 코트는 내용연수가 4년이죠?

배상의 표에서 내용연수을 4년을 선택을 하고요

1년을 입었으니 365일 일수를 선택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배상비율이 60%로 나오는데요.

구매가격이 50만원이니까 여기에 60%를 곱하면

30만원이 나와요.

30만원을 배상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수가 너무 짧은것 같은 느낌이 있죠?

 

 

4~5년으로 잡아놨지만 사실 정장 같은건

10년 이상씩 입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배상을 받으려면 언제

내가 얼마에 샀다는 걸 기억을 하고있어야 해요.

그런데 기억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구매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내역을

이용하시면 된다고해요.

만약에 이 구매 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액을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세탁업자가 세탁비에

최대 20배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세탁물 맡길 때 간단하게 써 주는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수증이라는 건데요.

보통 이런걸 받자마자 버리거나 잃어버리셔서

보관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사실 이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인수증을 받을 때는 코트 허리끈 이라든가

패딩에 모자, 털 같이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이런 부속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인수증에 기록을 하셔야 되구요.

또 세탁소에 맡긴 수량과 실제 인수증에 적힌 수량이

맞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하세요.

 

 

 

옷이 훼손됐는데 원래 이랬다 이러지 않았다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옷을 맡길 때

사진을 미리 찍어 주시는 것도

나중에 증거 자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고해요.

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세탁물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은 후에

30일이 지났거나 아니면 세탁물을 맡긴 후로부터

3개월에 지나게 되면

세탁 업체에 책임이 아예 없어진데요.

그러니까 옷을 찾아가는 안내를 받았으면

한달 이내, 세탁물을 맡긴지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세탁물을 찾아 가셔야 해요.

 

 

또 분실이라든가 눈에 띄는 훼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살펴봤더니 하자가 좀 발견됐다면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나중이라는게 굉장히 애매모호한데요.

사실은 빨리 확인하시는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세탁물을 받게 되면 보통 비닐에 씌워져있는데

이 비닐을 그대로 보관해 둔뒤

다음해에 입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의 수분이 남아 있거나

휘발성 성분이 옷감을 해칠 수도 있으니

바로 벗기는게 좋데요.

다음에 1년 뒤에 하자를 발견해서

세탁업체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그땐 시기가 너무 늦어버려서 요구하기 힘들데요.

왜냐하면 물건은 인도받은 이후로부터 6개월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늦어질수록 책임여부를 가리기도 어렵고

손해배상 받기도 어려운 만큼

바로 현장에서 세탁물을 받자마자

세탁업자와 하자 여부를 확인 하시구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배상을 요구하시면 좋다고해요.

만약에 현장에서 원만한 해결이 안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환절기 세탁소 이용시

위에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얼굴 붉히시는 일 없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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