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중에 대출만기 라든가
카드결제 같은 아주 급한 금융업무를 봐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만기가 연휴기간 중이라면

어떻게 할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대출만기가 연휴중에 있더라도 상환수수료 없이

연체수수료없이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만기가 9월 16일로 자동연장 되기 때문에

이때 연체이자 없이 납부하시면 되요.

연휴 끝난 이후로 자동연기 된다고 보심 되요.

 


혹시 조기상환 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경우에 9월 11일에 금융사에 미리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조기상환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품별 다르니 확인을 해보셔야 되요.

 

 


또 대출 이자를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만기가 자동으로 

9월 16일로 연장되니까 이 경우에도
연체이자 없이 납부하시면 되요.

 그리고 연휴기간 중에 적금이 만기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9월 16일에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를 전부 포함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미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금융사 얘기해서

미리 받으실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역시 금융사와 얘기하시면 되요.

 

 


주택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지급일이 연휴기간에 끼었으면

9월 11일에 지급된다고 해요.
또 카드결제일이 연휴인 경우에는 9월 16일로

연장되서 연체이자 없이 납입할 수 있어요.
통신료나 보험료가 같이 자동이체되는 것들도

9월 16일날 전부 빠져나가게 되요.

 


혹시라도 이 연휴기간에 은행점포를

이용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급하게 이용하실 분들 연휴기간에도

이동점포나 탄력점포가 운영되는 것이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등에 9개 은행과

14개의 이동점포가 운영되구요.
역사나 공항,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곳들은

추석연휴 중 33개의 탄력점포가 운영된데요.
이 곳에서는 신권교환이나 간단한 입출금

또 환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미리 이용하실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연휴에도 고속도로에서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는 소식이 있어요.

꿀팁정보 알려드릴께요.
일단 12,13,14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 되고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서는 면제가 아니라는거

꼭 잊지 마시구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멈춰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긴급견인 서비스

요청하시면 되요.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차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서 멈춰 있는 경우
휴게소나 가까운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전화하시면 되요.

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무료로 와이파이가 제공되니 휴게소 이용하실 분들은

요긴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구요.

 

 


이번 연휴가 짧다보니 귀경객이 23일과

다음날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귀경객이 밤늦게까지 몰릴 것을 예상해서

서울에서는 막차 운행시간이 2시까지 연장 되는데요.
모든 노선은 아니고 5개 기차역과

강남터미널등 4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 2시까지 연장운행 된데요.

 

이 정도면 추석명절에 알아야 중요생활정보는

정리된 것 같아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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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장볼 때 온누리상품권을

이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새로 모바일 상품권도 나왔다고 해요.

할인율이 더 크다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봤어요.

 

 

 원래 온누리 상품권은 종이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처럼 생긴 전자상품권을 많이 썼는데

기프티콘처럼 살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이

출시가 됐어요.

모바일 앱에서 상품권을 사게 되면

산 만큼 포인트가 충전되고

결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포인트가

차감되는 형식이에요.

 

 

종이상품권 갖고 있으면 분실의 우려도 있고

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은행을 직접 가야 되고 또 조기에

모두 소진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거죠.

 

 

 

현재의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농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은행등 6개은행

앱에서만 구매와 결제가 가능한데요.

9일 월요일부터는 체크페이 앱을 통해서

이런 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모두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게되요.

그런데 이걸로 결제하려면 시장 내 점포들이

관련 기계 같은 것을 구비해야 하는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걱정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반 모바일상품권처럼 바코드를 찍는

방식이 아니에요.

가게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경우엔

QR 코드가 붙어 있는데요.

결제앱을 켜서 QR코드를 촬영하게 되면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별도 기계가 필요 없어요.

 

 

 

현재 종이나 전자 온누리상품권을 사게 되면

개인당 5%를 할인해 주는데

모바일상품권은 10%를 할인해 줘요.

9만원만 있으면 10만원에 상품권을 살 수가 있는거죠.

단, 이 할인은 2000억원이 소진되면 끝나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되구요.

개인당 월 50만원까지만 살 수가 있어요. 

 

 

요즘 마트가 많아 편리하긴 하지만

찾아보면 아직 재래시장이 곳곳에 있고

싸고 좋은 물건들도 많아요.

 

재래시장 상인들도 좋고

구매자들도 많은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참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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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관련한 정보를 좀 알려드릴께요.

10월과 12월 사이에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할인된다고 해요.

 

 

 

10월은 날씨도 선선하고 단풍도 이쁘게 들어

여행가기가 딱 좋은 날씨인거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계절 만끽하시라고

국립자연휴양림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해요.

 

 

 

이용요금을 보면 야영장이 3만원 내외

그리고 9인실 기준으로 객실이 10만원대 내외거든요.

평일에 이용하시면 최대25%까지 할인을 받아서

11,000원 정도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수가 있어요.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자연휴양림같은 경우엔

보령 오서산을 비롯해서

청주 상당산성, 철원, 춘천, 울진, 청도, 진안, 순창등등

전국 8개 휴양림 212개 객실 중에 154객실이예요.

 

 

이제 9월인데 무슨10월 얘길 벌써하느냐 하시겠지만

10월에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을 지금부터 예약받고 있데요.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세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구요.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을 할 수 있는 [숲나들e]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검색창에 [숲나들e]라고 검색을 하시면 검색 되구요.

아니면 주소[www.foresttrip.go.kr] 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하신 후에 예약일정 알림에서

내가 가고싶은 휴양림과 날짜를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날짜에 맞춰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하시면 되요.

 

 

 

경쟁률이 쎄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자녀 가정은 혜택이 있다고 해요.

다른 숙박 시설에 비해서 시설도 굉장히 좋고

이용금액도 저렴하다 보니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예약 혜택이 주어져요.

미리 예약할 기회를 주는 건데 가족관계 등록부상

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94일 오전9시부터 8일까지 예약을 받는데

8일 오후6시가 넘어 가게 되면 신청이 되지않으니

미리미리 빨리하셔야 되구요.

다자녀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만65세이상

홈페이지회원인 경우 또 주민등록상 휴양림 소재지에

거주하는 분들도 우선 예약을 하실 수 있어요.

 

이용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인

1588-3250 으로 문의하시면 되세요.

근데 휴양림이 환경에 민감한 곳이다 보니까

이용할 때 좀 지켜야 될 것을 있죠.

 

 

객실만 아니면 밖에서 흡연을 해도 되겠지하고

밖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연휴양림에서는 산책로와 등산로 등지 전부 포함해서

절대로 흡연하시면 안되요.

 

 

만약에 함부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뿐 아니라

자연휴양림에서 취사가 가능한 곳이 있는데

이 지역을 어기고 불을 피워서 취사를 하시거나

오물을 버리거나 혹은 허가되지 않은 임산물을

채취하게 되면 최대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산림보호에 꼭 동참해 주시고

자연 속에서 예쁜 추억 쌓다가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강원도 산불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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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바뀔 무렵에 분주해 지는 것이 또 있죠.

바로 세탁소인데요.

요즘 겨울 옷을 가져 가면

할인해 준다는 곳도 많은데

다만 빨래감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그만큼 분실, 훼손 사례도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오늘은 세탁 분쟁의 모든 것을 살펴볼께요.

 

일단 원천적으로 분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세탁소가 져야 한다고 해요.

세탁물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세탁물에 훼손 분실이 발생할 경우

이런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해요.

세탁물을 소비자로부터 받았을 때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세탁업자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탈색이나 변색, 퇴색, 재오염, 손상같은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으로 원상, 회복을 해야되고

만약에 회복을 하지 못하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되어있다고 해요.

 

정장을 맡겼다가 분실된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구매했던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배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때문에 그런걸까요?

배상액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때문인데

먼저 구매시기와 가격이 중요하데요.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구매가격에 배상 비율이란걸 곱해야 하고

배상비율을 보려면 먼저

 "내용연수"라는 걸 봐야 되는데요.

내용연수란, 옷을 몇 년 동안 입을 수 있는지를

정해 놓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요.

보시면 남성, 여성, 정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4년이고, 코트와 청바지 한복도 4,

셔츠는 2, 니트는 3년 정도로 되어있어요.

 

 

 

만약에 일년 전에 50만원을 주고 산 코트가

찢어져서 왔다는 경우로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배상액을 계산해 보도록 할께요.

먼저 코트는 내용연수가 4년이죠?

배상의 표에서 내용연수을 4년을 선택을 하고요

1년을 입었으니 365일 일수를 선택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배상비율이 60%로 나오는데요.

구매가격이 50만원이니까 여기에 60%를 곱하면

30만원이 나와요.

30만원을 배상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수가 너무 짧은것 같은 느낌이 있죠?

 

 

4~5년으로 잡아놨지만 사실 정장 같은건

10년 이상씩 입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배상을 받으려면 언제

내가 얼마에 샀다는 걸 기억을 하고있어야 해요.

그런데 기억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구매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내역을

이용하시면 된다고해요.

만약에 이 구매 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액을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세탁업자가 세탁비에

최대 20배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세탁물 맡길 때 간단하게 써 주는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수증이라는 건데요.

보통 이런걸 받자마자 버리거나 잃어버리셔서

보관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사실 이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인수증을 받을 때는 코트 허리끈 이라든가

패딩에 모자, 털 같이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이런 부속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인수증에 기록을 하셔야 되구요.

또 세탁소에 맡긴 수량과 실제 인수증에 적힌 수량이

맞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하세요.

 

 

 

옷이 훼손됐는데 원래 이랬다 이러지 않았다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옷을 맡길 때

사진을 미리 찍어 주시는 것도

나중에 증거 자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고해요.

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세탁물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은 후에

30일이 지났거나 아니면 세탁물을 맡긴 후로부터

3개월에 지나게 되면

세탁 업체에 책임이 아예 없어진데요.

그러니까 옷을 찾아가는 안내를 받았으면

한달 이내, 세탁물을 맡긴지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세탁물을 찾아 가셔야 해요.

 

 

또 분실이라든가 눈에 띄는 훼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살펴봤더니 하자가 좀 발견됐다면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나중이라는게 굉장히 애매모호한데요.

사실은 빨리 확인하시는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세탁물을 받게 되면 보통 비닐에 씌워져있는데

이 비닐을 그대로 보관해 둔뒤

다음해에 입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의 수분이 남아 있거나

휘발성 성분이 옷감을 해칠 수도 있으니

바로 벗기는게 좋데요.

다음에 1년 뒤에 하자를 발견해서

세탁업체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그땐 시기가 너무 늦어버려서 요구하기 힘들데요.

왜냐하면 물건은 인도받은 이후로부터 6개월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늦어질수록 책임여부를 가리기도 어렵고

손해배상 받기도 어려운 만큼

바로 현장에서 세탁물을 받자마자

세탁업자와 하자 여부를 확인 하시구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배상을 요구하시면 좋다고해요.

만약에 현장에서 원만한 해결이 안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환절기 세탁소 이용시

위에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얼굴 붉히시는 일 없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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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올해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에어컨도 많이 안 켰고,

전기세도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 제품을 사면

물건 값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알아볼께요.

 

 

 

이런 제품을 으뜸효율 가전제품이라고 하는데

제품을 사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라고 있잖아요.

숫자가 낮을수록 전기를 더 적게 먹는다는 건데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이런 제품을 사게 되면 구매금액의 10%

2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줘요.

 

 

그렇다면 1등급 전자제품을 사면 될까요?

대부분은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우선 냉장고와 TV,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1등급이어야 해당이 되요.

또 확인할 것이 제품별 라벨에 써있는

적용기준 시행일이라는 게 있어요.

 

 

 

냉장고는 2018 4월이후여야 해요.

10년전 1등급 냉장고를 산다고 해당이 안되겠죠?

사실 때 라벨에 기준일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또 에어컨은 소비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1등급을 충족하는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벽걸이를 제외한 스탠드형 에어컨은

3등급까지 적용이 되구요.

세탁기 역시 드럼세탁기는 1 등급만 되지만

통돌이 세탁기는 2등급까지 적용이 되요.

잘 모르시겠으면 가전매장에 문의하면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환급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제한이 있는데요.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한전 복지할인 가구가 있어요.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3자녀 이상 다자녀 또는

가족 구성원이 5명 이상되는 대가족

 또 출산한 기간이 3년이 안되는 가구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에 해당 되는지 아시고 싶다면

한전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거나

국번없이 123 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요.

만약에 내가 대상에 해당되는데

요금 할인을 못 받았다면

환급 대상이 되요.

예전 요금 할인도 받고

전자제품 사실때 환급도 받으시면 되는거죠.

 

 

 

2019년 8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11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요.

신청하시게 되면 9 2일 부터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지급되요.

 

 

 

 

신청방법은 우선

한전 전기요금 할인대상인지

확인해보셔야 되구요.

맞다면 신청하셔서 확인증을 발급 받으셔야 되요.

그리고 일단 대상 품목과 제품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으뜸효율 홈페이지(rebate.energy.or.kr)에 가셔서

미리 한번 확인해보시구요.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사시면 되는데

이때 구매자성명이 품목이 적힌

거래내역서의 성명과 반드시 같아야 해요.

이걸 확인하고 나중에 환급신청 사이트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예산 300억원이 소진되면 더 이상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초여름 에어컨 많이 살 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이미 지나가버렸으니

뭐 어쨌든 지금이라도 살 제품이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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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6일

우브로가 기다리던 저금리의 전환대출 상품이 나와요.

지금 관심이 높은 이유는 연1% 대의 이자율 때문에

높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을

갈아탈 수가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알아볼께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 대출상품은 4년마다 한번씩 나오는

정부의 특별판매 상품이에요.

이게 새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 아니라

갈아타는 상품이라는게 특징이에요.

 

 

 

아마 2015년에 나왔던 안심전환대출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은행권, 이번에는 제2금융권 대출도

포함이 되요.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기존에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 상품을

저리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출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요.

 

 

1.85~2.2%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연 1.2%까지

내려갈수 있다고 해요.

1.85~2.2% 금리차이는 만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요.

 

 

10년만기로 했을 때 1.85%인데

여기에 여러 조건 즉, 신혼부부,

다자녀,한부모가정이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요.

만약 모든 조건이 충족되서 1.2%의 고정금리 상품을

대출받는다면 엄청난거잖아요.

 

 

 

 

기존의 3억원을 대출을 받고

만기는 20 년으로 잡아서

지금 약 3.16% 정도 금리를 받고 있는 분이

20년만기 그대로 갈아탄다면

금리가 연 2.0% 정도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매달내는 금액이  원금 포함해서

169만원대에서 154만원대로

그러니까 15 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더 큰 매력은 20년간 장기고정이니

변동금리이셨던 분들은 이자액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거죠.

 

 

신청조건은 우선 1주택자야 해요.

다주택자 분들은 자격이 안 되고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9억원 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소득수준을 따지는데

부부합산 8,500 만원이에요.

다만 신혼부부 라든가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1억원 이하까지 대상이 되요.

그리고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상품만

전환대상이 되요.

이전에 고정금리 상품의 주담대였다면

받을 수 없게 되요.

 그리고 대출조건이 있는데

기존대출잔액이 5억원 이내여야 하고

LTV는 70%, DTI는 60%였어야 하는데

서민대상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대부분 충족될 것 같아요.

  

 

 

20조원 규모로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4년전에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신청자체를 선착순으로 해서 

못 들어간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선착순이 아니라

2주동안 신청을 다 받는다고 해요.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고 하네요.

 

 

전환이 안되는 대출은 다음과 같아요.

집단대출은 대출의 목적이 신규이기 때문에 제외대상이고

중도금 대출은 담보권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등도 당연히 제외구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현재의 대출받은 금융사를 찾아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상품에 설명은 물론이고

준비사항 체크리스트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9월 16일 우브로네도 신청을 해볼 생각인데

신랑은 그날 바쁜일이 있다고 하니

인터넷으로 제가 해볼 생각인데

잘 접속해서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고금리의 주담대 이자내시는 분들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잘 준비하셔서

이번기회에 꼭 갈아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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