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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택배로 받는게 일상이 되었죠?

 

요즘같은 휴가철에는 택배 분실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칠씩 오래 집을 비우는 사이에

문앞에 놓였던 택배물품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집에 사람이 없을 때 택배가 오게 되면

보통 문앞에 놓고 가게 한다던지

소화전에 넣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없어졌을 때 발생해요.

 

택배의 원칙은 받는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거에요.

원칙은 이런데 받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택배기사가 다시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을 해야해요.

 

 

소화전이나 문앞에 임의의 장소에

만약에 고객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택배를 놓고갔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택배기사가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만약에 반대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문앞에 두고 가주세요!"

"소화전에 넣어주세요!"하고 요청을 했다면

이 경우에 요청대로 물건을 놓고 가서 

분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상호협의가 된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소비자 책임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요즘은 부재시 어디다 놓고 갈까요?하고

미리 문자로 묻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만약에 경비실에 맡겼다가 경비실에서 사라졌다

 이거는 또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공동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경비실에 맡겨주세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택배를 받고 다시 돌려주는 일은

경비실에 주요업무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실에 물건을 맡기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경비실 직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일부러 물건을 놔뒀다거나

아니면 밖에다 놔둬서 비를 맞게했다면

이렇게 명백한 관리소홀이라던가

고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경비실에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분실 말고도 택배를 받았는데 깨져 있다던지

안에 고장이 나있다던지 이런경우는

책임을 어디에 물을 수 있을까요?

 

 

이건 택배사에 배상책임이 있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상액은 택배겉면에 운송장이있죠?

여기에 붙어있는 종이에

물건값이 적혀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물건값이 적혀있는 경우라면

파손시 수리가능한 경우 무상수리를 해주구요

아니면 수리비를 지원해줘야해요.

혹은 수리가 어렵다면

운송장에 적힌 그 물건 값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요.

만약 물건 값이 적혀있지 않다면

최대 50만원 한도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귀찮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연락을 하면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4일 이내로 연락을 해야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해요.

 

 

문제는 물건 파손이나 분실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열어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두는게

나중에 입증 책임을 묻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구요.

 

 

고가의 물건이라면 택배비가 비싸질 순 있지만

반드시 운송장에 그 가격을 적어 두시는게 좋아요.

 

우리가 살다보면 어느시점까지는 꼭 받아서

써야되는 물건이 있자나요.

주문을 해서 오긴했는데 너무 오랜 시일이 지난후 와서

이럴경우 쓸모가 없어지는건데...

그럴땐 어떻게 할까요?

 

 

예를들어 돌잔치때 꼭 써야하는 물건이

돌잔치가 다 끝나고 왔다거나

지금 추석 앞두고 있는데

추석때 필요한 물건이 추석전에 온다고 했는데

다 지나고 배송되면 의미가 없어지죠.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했을 경우에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등을 근거로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해요.

이럴 때는 운송장에 적힌 운임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비싼 물건인 경우 운임액이 비싸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별도로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한도로 배상이 되고요.

운임액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운임액에 지연된 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50%를 곱하는데요.

 

 

예를들어 2만원이라고 한다면

2만원이 2주뒤에 왔다면 14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배상액은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에

두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4만원 한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택배사와 분쟁조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을 하셔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택배분쟁이라는게 기본적으로

택배회사와 소비자간에 해결할 문제인데

혹시나 택배기사분들한테 불똥이 튀거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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