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보상'에 해당되는 글 1건

통근버스가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브로 신랑도 직장인이고 나이도 있어서

요즘 여러모로 걱정되는 상황이니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요점은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작년 1 1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이른바

통근버스를 이용했을 때 사고가 나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회사의 통근버스가

있고없고에 따라서 근로자가 차별이 생겼죠.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사 통근버스 이외에도

대중교통이나 자가차량은 물론이고

도보,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까지 이렇게

교통수단이 확대됐어요.

이동경로가 그대로 출퇴근경로라고 한다면

산재보상을 모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서

이 집에서 회사를 단순히 오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유치원이나 학교 이렇게 들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가 제3의 장소에서 

사고가 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경로에 일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것도

포함이 되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에는

예외로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길에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는 것도 해당되고

병원에 들려서 진료를 받는 것도

포함이 되요.

사례를 들어보면

근로자 B씨 같은 경우에는

퇴근길에 집근처에 치과에 들러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는데 이것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퇴근길에 친구의 생일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들러서 선물을 사는 행위요건은

일상적인 행위로 볼 수가 없어서 산재요건으로

해당이 안되요.

 

 

집과 직장이 서울인데 경기도에 있는

마트에 들러 장을 볼 때도

이 역시 일상적인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출근할 때 집을 나서자마자

집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거나

퇴근해서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혹은 들어오면서 사고가 났다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모호한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경계와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출퇴근이란 주거공간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것이구요.

 

 

 

주거라 함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을 얘기해요.

이 주거의 경계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개별 현관문이 되고

단독주택은 대문이에요.

여기를 넘어섰느냐 아니냐를 따지는데요.

 

 

 

이것도 사례를 들어 보자면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가족 행사가 있어서

부모님댁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하루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출근길에 사고가 난다면

이것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댁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장소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런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주거의 요건도 충족했고

또 아파트 현관문을 나섰기 때문이죠.

 

 

문제는 3주 동안 격무에 시달리면서

일주일에 6,7일을 10시간씩 일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현관문에 들어서 사고가 나거나 쓰러지거나 한다면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억울할 거 같아요.ㅠ.ㅠ

사고가 안나는게 제일 좋겠지만

만에하나 난다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서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도

같이 제출하시면 되요.

 

그런데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포함하면 보다 좀 수월해지는데

사고가 일어난 즉시 주변에 목격자등

근거 자료를 확보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 판단이 불만족스럽다면

이후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보상금은 치료비 같은 요양급여도 나오지만

요양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따져서 1일당 휴업급여를 지급해 주는데

일하지 못한 1일당 최소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게 되요.

만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혹시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갖고 계신분들은

중복 지급이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같은 손해에 대해서

중복지급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쪽에서 보장해주면

다른 한 쪽에서는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시면 되는데 다만 산재보상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나 대물 손해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고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마다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비율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해요.

 

 

다만 부상의 정도가 중상이라든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치료 이후에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잖아요.

이 후유장애 정도와 기간, 장애율에 따라서 

산재가 유리한지 일반보험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셔야 되요.

 

건강하고 안다치는 것이 제일이지만

출퇴근 중 다치게 되면 꼭 보상받을 수 있는

사유인지 이용할 수 있는지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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