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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도 어느덧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우브로네 집도 월급으로 생활하고  

항상 빠듯하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니

저축도 많이 못하고 흑흑 ㅠ.ㅠ

이런 우브로네에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정말 중요한데요.

정신없이 살다보면 금방 연말이 다가오고 

그때 가서 급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놓치는 것이 많아지죠. 

연말정산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략을 짜놓으면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더 알뜰한 혜택을

확보할 수가 있죠.

 

 

지금부터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중간점검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25%에요.

총소득에 25%를 넘게 써야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에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설프게 쓰면 오히려 공제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연봉 5000만원을 기준으로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사용하지 못했으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2천만원을 썼다면 초과 75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구요.

25%를 넘기셨다면 지금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게 더욱 유리해요.

750만원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112만원을

체크카드는 22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연간 한도가 300만원 내에서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한도를 다 채웠다면

지금부터는 굳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연소득에 25%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신용카드의

포인트나 신용카드의 부가혜택을

노리는 면에서 낫겠죠.

카드,현금영수증 외에도 공제되는 게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300만원 한도 외에도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를 이용하시면

연간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에 40%가 공제되고

대중교통이나 KTX, 고속버스를 이용해도

연간 100만원한도내에서 공제가 되고,

책을 사거나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도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되요.

이걸 총 합치게 되면 연간 총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참고로 신문, 잡지와 같은 연속간행물이나

영화관람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카드공제의 경우 예외항목이 있는데요.

카드소득공제와 다른세액공제가 있는경우에는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다만 중복공제가 되는게 있어요.

의료비나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중복공제가 된다고해요.

 

주의하셔야 될게 올해 취업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전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나 모든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사일 이후부터 계산을 하셔야하구요.

또 신규 출고한 자동차는 신용카드로 구매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중고차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영수증 챙기지않고 버리는경우가 많은데

소득공제를 위해서 챙겨야하는 영수증이 있어요.

왠만한 영수증은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해당되요.

 

꼭 챙겨야하는 영수증이 있는데

콘택트렌즈,안경같은 경우는 시력교정용이란걸

확인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교복 구입비나 체육복 구입비도

연간 50만원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데 꼭 영수증을 챙기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또 월세세액공제 받으시는 분들 계신데

임대차 계약서상에 주소지와 등본상에

주소지가 같아야 되고

반드시 월세를 입금하실때는 임대인, 집주인의

이름으로 송금해야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세법이 달라지면서 연금저축의

공제한도가 늘어났는데요.

만50세 이상 가입자인 경우에 연금저축에

세제공제한도가 늘어났는데

원래 연금저축은 연간 4백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됐는데

그런데 앞으로 3년동안 50세이상인경우 한도가

6백만원으로 늘어나서

연봉 6천만원인 50세이상인 연금저축 가입자가

매년 400만원을 넣었었는데

여기에 200만원을 더 넣으면

기존 48만원에서 72만원을 돌려받게 되는거죠.

 

우브로네가 못챙기는 연금저축...ㅠ.ㅠ

50세이상의 혜택은 못받지만

올해는 조금이라도 연금저축을 불입하고 싶어요.

 

13월의 보너스 기다렸다가

도리어 토해내는 경우있는데

그런일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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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브로

엄마들이 느끼는 즐거움을 나누고 힘든 부분들을 보듬는 휴식같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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