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상한액'에 해당되는 글 1건

병원진료본 후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면

본인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건강보험 진료비를 가끔 환자본인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 초과액을 환급받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볼께요.

 

 

그럼 과연 어떤 진료비를

돌려준다는 걸까요?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그 초과분을 돌려준다는 건데요.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것은 소득수준별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 진료비에 상한액이 있고

그걸 넘게되면 돌려준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득 2분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작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300만원을 의료비를 내셨다면

소득 2분위는 최대 상한액이 100만원이거든요.

100만원까지만 내면 되는건데

이미 300만원을 내셨으니까

초과한 200만원을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현재 이미 126만명이 초과된 의료비

1 8000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급 지급신청 안내문이

8 23일부터 발송이 시작됐는데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받으실 분들도 계실 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 팩스, 방문을 해서

신청을 따로 해야한다고 해요.

 

 

혹시 신청대상자인데 빠진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말고도 가끔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보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이리 많이 받는지

생각해 보신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따져묻지도 못하고

확인할 방법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 있으시죠?

 

 

이런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다고해요.

우리가 내고 있는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라는 항목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서 본인이 전체를 부담해야하는

비급여라는 항목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내가 내는 비급여 항목이 제대로

책정이 되어있는건지 혹은

급여로 건강보험적용을 받아야하는데

적용이 안된건 아닌지 이런부분들을

확인해서 알려준다고해요.

 

 

 

신청방법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2가지가 필요하고

본인이 아니라면 환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환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환자동의서가 필요한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방문,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건강정보 앱이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해요.

 

 

복잡하시다면 1644 - 2000번으로 문의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신청하시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기록을 내라고 요청하는데

이 진료기록은 5년이 지나면 파기될 수도 있으므로

5년내에 신청을 하시는게 좋구요.

진료기록을 한 후에 부당청구된게 있다면

환급까지 도와준다고 해요.

혹시나 이미 낸 병원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서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비도 바가지를 썼다는 의심이 들면

확인할 방법이 있다는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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