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구입비 환급'에 해당되는 글 1건

무더운 여름

올해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에어컨도 많이 안 켰고,

전기세도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 제품을 사면

물건 값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알아볼께요.

 

 

 

이런 제품을 으뜸효율 가전제품이라고 하는데

제품을 사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라고 있잖아요.

숫자가 낮을수록 전기를 더 적게 먹는다는 건데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이런 제품을 사게 되면 구매금액의 10%

2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줘요.

 

 

그렇다면 1등급 전자제품을 사면 될까요?

대부분은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우선 냉장고와 TV,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1등급이어야 해당이 되요.

또 확인할 것이 제품별 라벨에 써있는

적용기준 시행일이라는 게 있어요.

 

 

 

냉장고는 2018 4월이후여야 해요.

10년전 1등급 냉장고를 산다고 해당이 안되겠죠?

사실 때 라벨에 기준일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또 에어컨은 소비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1등급을 충족하는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벽걸이를 제외한 스탠드형 에어컨은

3등급까지 적용이 되구요.

세탁기 역시 드럼세탁기는 1 등급만 되지만

통돌이 세탁기는 2등급까지 적용이 되요.

잘 모르시겠으면 가전매장에 문의하면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환급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제한이 있는데요.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한전 복지할인 가구가 있어요.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3자녀 이상 다자녀 또는

가족 구성원이 5명 이상되는 대가족

 또 출산한 기간이 3년이 안되는 가구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에 해당 되는지 아시고 싶다면

한전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거나

국번없이 123 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요.

만약에 내가 대상에 해당되는데

요금 할인을 못 받았다면

환급 대상이 되요.

예전 요금 할인도 받고

전자제품 사실때 환급도 받으시면 되는거죠.

 

 

 

2019년 8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11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요.

신청하시게 되면 9 2일 부터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지급되요.

 

 

 

 

신청방법은 우선

한전 전기요금 할인대상인지

확인해보셔야 되구요.

맞다면 신청하셔서 확인증을 발급 받으셔야 되요.

그리고 일단 대상 품목과 제품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으뜸효율 홈페이지(rebate.energy.or.kr)에 가셔서

미리 한번 확인해보시구요.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사시면 되는데

이때 구매자성명이 품목이 적힌

거래내역서의 성명과 반드시 같아야 해요.

이걸 확인하고 나중에 환급신청 사이트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예산 300억원이 소진되면 더 이상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초여름 에어컨 많이 살 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이미 지나가버렸으니

뭐 어쨌든 지금이라도 살 제품이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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